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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7일 수요일

국회의원들 조사 결과발표 "기독교, 사회 기여도 크다"


국회의원들 "기독교, 사회 기여도 크다"

기공협, 제19대 국회의원 기독교공공정책 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정하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 총재 김삼환 목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연동교회 카페 다사랑에서 교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 교회 최초로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제19대 국회의원 인식도 조사 발표 기자간담회를 21일 오전 9시 30분 연동교회 다사랑에서 열었다.     ⓒ정하라
기공협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는, 공동대표회장 이용규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고,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장로가 인식도 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집행위원장 김성영 목사가 조사결과요약을 발표했고, 정책위원장 박명수 교수, 사무총장 장헌일 장로, 정책위원 장영백 교수가 분야별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로 기독교공공정책에 대한 현 국회의원들의 객관적인 인식이 조사됐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주요 공공정책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빈부 격차 심화에 대한 양극화 해소’가 48.1%, ‘청년실업 증가에 대한 청년 실업률’이 40.1퍼센트, ‘저출산 현상에 대한 출산장려’가 24.3% 순이었다.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 시행의 저출산 현상 개선 도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63.8퍼센트가 종교단체와의 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 답했으며, ‘종교의 자살예방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88.5% 차지했다.

김성영 목사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극심한 문제로 빈부격차 심화와 청년실업, 저출산, 노령화 등을 지적했다"며 "이는 기공협의 공공정책 방향성과도 일치하는 의미 깊은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낙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는 ‘낙태를 반대한다’는 응답이 75.1%, ‘동성결혼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도 ‘동성결혼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4.1%로 나타나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공공정책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의 종교활동 자유에 대해서는 80.9%가 ‘종교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난 2008년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공직자 신우회 활동이 많이 위축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조사결과다. 

종교를 고려한 진학-중고등학교 자율선택-에 대해서는 57.9%가 찬성했다. 이는 한국 교회가 종교사학에 대한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립학교에 대한 학생선발권 부여 빛 종립학교에 대한 '선지원 후 추첨'제도를 바라고 있는 것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결과다.

또한 기독교의 근현대 역사적 기여와 현재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결과다. 73.8퍼센트가 한국 기독교가 역사발전에 기여했다고 응답했다. 

박명수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교육, 의료, 사회의 기반에 기독교의 기여가 컸다는 것"이라며 "기독교 문화유적지,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에도 긍정적 인식을 보여 불교의 문화만을 전통문화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근대 기독교 문화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보호와 기독교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63.7%, 56.7%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교과서 서술, 문화재 지정 등에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 국회의원들은 종교예산이 특정 종교에게 도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크게 공감했다. 최근 물의를 빚은 종자연의 종립학교 실태조사와 이슬람 수쿠크법이 대표적이 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종자연의 종교차별실태조사의 불교관련 기관 진행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문제가 있다'에 43.6%, 이슬람채권법 도입에 대한 인식으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반대'가 42.5%로 각각 응답했다.

특히, 대외적인 한국이미지 제고에 한국 기독교 해외선교활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3.6%라는 고무적인 응답이 나왔다. 그러나 종교의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천주교 68.5%, 불교 62.8%, 기독교 58.5%로 책정돼 한국교회의 갱신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주요 대선주자들의 공약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평화법' 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김성영 목사는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종교평화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는 종교 간의 평화나 고유한 신앙을 보장하기 이전에 사이비, 이단 등에 대한 제재나 발언에 있어서도 저촉 당하는 법령으로 이를 적극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와 관련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총재 김삼환 목사는 “국회의원들이 개화기 한국의 교육, 의료, 복지, 한글보급, 독립운동, 민족계몽에 크게 기여했고, 6.25 이후 폐허가 된 나라의 상황에서 민주화와 산업화에도 크게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감사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공동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다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의 역할과 함께 근현대문화 형성에 기독교가 이룬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이번 국회의원 인식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의견과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4.11 총선에서는 여야 정당에 우리나라의 공공정책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양당으로부터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해 공약으로 받아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새누리당 81명, 민주통합당 69명, 통합진보당 7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2명이 조사에 응했다. 이 가운데 지역구 134명, 비례대표는 28명이다. 또한 응답자 중 초선은 97명, 재선은 38명, 3선 20명, 4선 이상은 7명이다. 또한 남성은 134명, 여성은 28명이다. 연령대로는 20~30대가 6명, 40대 47명, 50대 83명, 60대 이상 26명이다. 종교별로는 기독교 70명, 불교 21명, 천주교 29명, 기타종교 2명, 무종교 25명, 무응답 16명이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면접조사 방식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23%(유한 모집단)다.

다음은 대표회장 전용태 변호사가 발표한 인식도 조사 취지 전문.

지금 한국 정치권은 실천할 수 없는 포퓰리즘 정치를 지양(止揚)하여야 할 때이다. 각 영역에 합당하고 실천의지와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 정당, 정책 선거, 정책실천을 지향(指向)해야 한다.

이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는 국민전체의 뜻에 부합되는 공공정책, 기독교공공정책을 마련하고자 전문 여론조사기관((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19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정책 및 종교에 관한 의견 및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한국교계에서는 처음 실시한 것이며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지난 4.11 총선에서 이미 양당에 공공정책을 제안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빈부격차해소와 청년실업문제, 동성애 문제, 공직자의 개인적인 신앙활동문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문제,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종자연 활동의 편향성, 기독교 근대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다종교 사회에서 각 종교의 역할과 함께 근현대문화 형성에 기독교가 이룬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에 이번 국회의원 인식조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의견과 의식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반영해 주기를 바란다.

특히 헌법과 법률이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와 관련하여 평준화정책을 이유로 기독교학교에서 기독교를 못 가르치게 강제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현재정책은 위헌‧위법 정책이며 국가가 빼앗아간 종립학교의 학생선발권, 종교교육권,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